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초시 공고 제 2010- 83호
속초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8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고, 또한 폐지되는 사업소세의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목체계 개선을 위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그세목에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시세감
면조례 조문에 적용시키고자 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3.10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속초시 홈페
이지(http://sokcho.gangwon.kr) 공고 /고시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고,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속초시 세무과 조사평가부서(주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촌말길 33(중앙
동 469-6)(우편번호 217-701, 전화 033-639-2283 팩스 033-631-0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