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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0-02-18
조회수
3992
 

속초시 공고 제 2010- 83호 


 속초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8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고, 또한
폐지되는 사업소세의 시세감면조례
     개정하여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목체계 개선을 위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사업소세
   폐지하고, 그세목에
주민세재산분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시세감
   면조례 조문에 적용시키고자 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3.10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속초시 홈페

 이지(http://sokcho.gangwon.kr) 공고 /고시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고,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속초시 세무과 조사평가부서(주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촌말길 33(중앙

   동 469-6)(우편번호 217-701, 전화 033-639-2283 팩스 033-631-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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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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