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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1-10-31
조회수
2069
 

속초시 공고 제 2011-567호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0 월 31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자동차세를 면제.(안 제2조)

   나. 강원도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안 제3조)

   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수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

      (안 제4조)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안 제5조)

   마.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안 제6조)

   바. 지방세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각 150원의 세액을 감면.(안 제7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217-030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세무과 세무행정담당

    (전화 033-639-2151, 팩스 033-631-0778, E-mail : park730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세무과 세무행정팀(☏033-639-21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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