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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4-07-31
조회수
2370
 

속초시 공고 제 2014-489 호


「속초시 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 행정사무 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4년   7 월 31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지방세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이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을 줄이기 위해 조례의 
      세율규정을「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9조, 제10조)

나.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과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을「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정함 (안 제11조)

다. 주민세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동차세의 세율을 각각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정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세무과 조사평가담당

                     (전화: 033-639-2283, FAX: 033-631-077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  임 :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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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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