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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4-07-31
조회수
2469

속초시 공고 제 2014-491 호


「속초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 행정사무 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4년   7 월  31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법령에 맞게 별지 관련서식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과세대장,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 사업소 과세대장,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으로 대상을 명확화함(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23조)

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10조 내지 제12조)

다. 지방소득세 관련규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13
조 내지 제15조)

라. 현행 법령에 맞게 별지 서식 변경함(별지 제7호~제9호, 제11호~제15호)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세무과 조사평가담당

                     (전화: 033-639-2283, FAX: 033-631-077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속초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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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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