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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는 ”대한민국 제일의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속초시만의 대표적 관광 브랜드 개발 및 고품격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수요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은 물론 국제수준의 관광기반 구축을 통해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ㆍ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관광사업체(관광편의시설업)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작성자
관광과
등록일
2007-01-07
조회수
2583
관광진흥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인하여 행정처분명령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의거 그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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