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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관광과는 ”대한민국 제일의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속초시만의 대표적 관광 브랜드 개발 및 고품격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수요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은 물론 국제수준의 관광기반 구축을 통해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ㆍ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관광사업(관광편의시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통보) 공시송달
작성자
관광과
등록일
2007-01-26
조회수
2731

관광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위반한 관광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에 앞서 사전통지서(청문통보)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 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 임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통보)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3-63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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