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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는 ”대한민국 제일의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속초시만의 대표적 관광 브랜드 개발 및 고품격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수요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은 물론 국제수준의 관광기반 구축을 통해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ㆍ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관광사업(여행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광과
등록일
2007-05-09
조회수
2664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2007-315호


관광사업(여행업) 행정처분 공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변경등록)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33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행정처분의 기준 등)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명령서(등록취소)를 사업장 소재지에 우편(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5.  8


서 대 문 구 청 장


1. 건    명 :  관광사업(국외여행업) 행정처분(등록취소)

2. 당 사 자 : (주)토토여행사 <이순자(45.11.12生) 북아현동 221-7 406호>

3. 위반사항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위반(관광사업 변경등록 위반)

4. 처분근거 : 관광진흥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5. 처분일자 : 2007. 4. 30

6. 유의사항 : 직권폐업 후 2년 동안 관광사업 등록이 제한됩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본 처분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330-1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3-63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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