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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는 ”대한민국 제일의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속초시만의 대표적 관광 브랜드 개발 및 고품격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수요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은 물론 국제수준의 관광기반 구축을 통해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ㆍ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2007-315호
관광사업(여행업) 행정처분 공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변경등록)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33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행정처분의 기준 등)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명령서(등록취소)를 사업장 소재지에 우편(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5. 8
서 대 문 구 청 장
1. 건 명 : 관광사업(국외여행업) 행정처분(등록취소)
2. 당 사 자 : (주)토토여행사 <이순자(45.11.12生) 북아현동 221-7 406호>
3. 위반사항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위반(관광사업 변경등록 위반)
4. 처분근거 : 관광진흥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5. 처분일자 : 2007. 4. 30
6. 유의사항 : 직권폐업 후 2년 동안 관광사업 등록이 제한됩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본 처분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330-1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