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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는 ”대한민국 제일의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속초시만의 대표적 관광 브랜드 개발 및 고품격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수요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은 물론 국제수준의 관광기반 구축을 통해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ㆍ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관광진흥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광과
등록일
2008-02-18
조회수
2860
 

속초시 공고 제 2008-79호


속초시 관광진흥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관광진흥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8일


속   초   시   장


1. 제정취지

  조례제정을 통하여 우리지역의 관광진흥 및 지원제도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관광관련 산업의 여건개선을 도모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관련 사업자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업무 추진의 효율성 도모


2. 주요골자

  가. 관내에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관내 여행사 등에 대한 예산지원 (안 제4조)


  나. 외국에 선적을 둔 크루즈 관광선 유치를 위한 관련기관․단체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예산지원 (안 제7조)


  다. 「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안 제8조)

  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관광업무 일부의 위탁 운영 (안 제11조)


  마.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 운영 (안 제13조)


  바. 관광객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관련 서비스 및시설 우수업체에 대한 필요 경비의 예산지원 (안 제19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08년3월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관광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속초시청 관광과[속초시 중앙로461 (중앙동469-6번지)

     전화 : 639-2199, 팩스 : 639-2384]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3-63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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