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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대리운전이용자 유의사항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07-09-27
조회수
715
 

대리운전 이용자 유의사항

 대리운전을 수시로 이용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우선적으로 대리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

   가 아닌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승차하여 대리운전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운전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방법

     - 대리운전보험가입증명서확인, 보험회사 24시콜센터유선확인

▣ 대리운전 사고시 차주의 책임관계


 ◦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시에도 책임보험은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만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는 대리운전보험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 무보험 및 무면허 대리운전 이용시 보상관계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

   이용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무면허 대리운전자의 사고는 종합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시 차주의 보험료 할증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차주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시 책임보험 부분은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

   되며, 이에 따라 향후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안전운전 요청


◦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차주에게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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