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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대리운전 이용자 유의사항 홍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07-10-25
조회수
1934
 

대리운전 이용자 유의사항 홍보문

≪대리운전 이용자 유의사항≫

대리운전을 수시로 이용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우선적으로 대리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가

  아닌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승차하여 대리운전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운전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방법

      - 대리운전보험가입증명서확인, 보험회사콜센터유선확인


▣ 대리운전 사고시 차주의 책임관계


◦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시에도 책임보험은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만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는 대리운전보험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 무보험 및 무면허 대리운전 이용시 보상관계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

   이용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무면허 대리운전자의 사고는 종합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시 차주의 보험료 할증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차주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시 책임보험 부분은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되며,

   이에따라  향후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안전운전 요청


 ◦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차주에게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요청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홍보자료

대리운전보험 상품 및 보상내용(Q&A)


가.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은 의무화되어 있는지

 □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은 강제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리운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나. 대리운전시 대리운전이용자(차량소유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는 안되는지?

 □ 현재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의하면, 대리운전업자 및 운전자는 운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대리운전과 관련된 사고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이 개발되어

    있는지

 □ 보험회사는 대리운전업을 위하여 대리운전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업의 특성상 대리운전자가 바뀌는 경우에 운전자를 통보

    하여야  함에도 통보하기 전에 사고가 일어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라. 대리운전이용자를 위한 보험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일부 보험회사에서 대리운전이용자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대리운전을

    자주 애용하는 이용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동 특약을 가입하여 대리운전자의

    사고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상품이다.


마. 대리운전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 대리운전자동차보험에서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즉 2억원의 사고시 1억원은 이용자의 보험에서 1억원을 초과한 1억원은 대리

      운전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구조이다.


바. 책임보험을 대리운전이용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경우

    ,차기년도에 할증되는 것이 아닌가.

 □ 대리운전 이용자의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어 결국 내년도 보험료 납부시

      할증이 불가피하다.



사. 대리운전자의 사고시 대리운전이용자인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는가

 □ 대리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의 경우에는 대리운전자는 물론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

    운전이용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진다. 만약 대리운전자 및

    운전업자가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차량소유자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당연히 진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아. 대리운전시 대리운전업자 또는 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현재까지 본인이 유선상

     또는 구두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리운전이용자가 대리운전위험을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해두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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