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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08-03-04
조회수
2480
   

속초시 공고 제 2008-113 호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2008.    3.    4.


속   초   시   장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의 전문개정에 따른「주차장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 세출의 범위를 포괄적 규정에서 구체적․개별적 규정으로 개정하여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주차장법」의 조문에 일치 (제2조제1항제6호)

    1)ꡒ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액ꡓ에서

     ꡒ「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ꡓ로 개정.

  나. 세출의 범위를 포괄적 규정에서 구체적․개별적 규정으로 개정

      (제3조제4호)

    1)ꡒ기타 교통관련사업ꡓ에서 ꡒ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제반경비ꡓ로

       개정

  다. 기타 : 제명 띄어쓰기 및 「」(ꡐ낫표ꡑ) 표기


3. 조례 개정안 : 별첨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6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461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 우편번호 : 217-701

      ◦ 전화번호 : 033-639-2367/2187

      ◦ 팩스번호 : 033-639-2383

      ◦ e - mail : marathon66@sokcho.org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속초시 홈페이지(http://sokcho.gangwon.kr)

      공고/공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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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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