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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업면허취소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08-07-02
조회수
2827

속초시 공고 제2008 - 29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업면허처분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07. 02


속    초    시   


1. 제   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업면허취소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2. 공고기간 : 2008. 07. 02 ~ 2008. 7. 18(17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이상무 (강원35바5115호)

 주    소

속초시 조양동 1480-188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하가를 받지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함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76조 제1항

6. 청문실시

기관명

속초시청

부 서 명

교통행정과

주    소

속초시 중앙로 461

일    시

2008년 7월 29(화) 14:00

장    소

속초시청 상담실(본청 3층)

주 재 자

소속및지위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성      명

김 미 경



4.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청문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033-639-236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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