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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200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09-04-23
조회수
3107
 

속초시 공고 제 2009-211 호


200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

   200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자는 면허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 월  23 일

 

속   초   시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 허 대 수 : 8대 


  3. 면허발급방법 : 면허신청자중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면허함


  4. 면허신청자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자격요건 을 갖춘 자

    다.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8조 내지 제19조 및 속초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면허요건에 적합한 자.

    라.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

    마.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09. 4. 23 ~ 5. 7(15일간)

    나. 교부 및 신청기간 : 2009. 5. 8 ~ 5. 14( 7일간 )【근무시간내 접수】

    다. 교부 및 접수처 : 속초시 교통행정과(교통행정담당)

    라. 접수방법 : 직접 제출또는 우편접수(등기우송하되 우송시는 우리시 도착분에 한함) 

 

  6. 구비서류(모든서류는 면허신청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에 한함)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배부) 1부.

    나. 운전경력증명서(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1부.

       ※ 경력증명서는 속초시에서 교부한 소정의 서식에 의한 것만 한하며  경력산정완료일은 공고일 전일로 함.

    다.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및 속초시 보건소장 발행) 1부.

    라.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속초경찰서장 발행) 1부.

    마.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1부.

    바.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사. 사진 (3.5cm X 4.5cm) 2매

    아. 수입증지(속초시) 16,000원

    자. 훈.포장증, 표창장, 영년표시장, 국가유공자 증명서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기재 누락,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면허취소는 물론 문서위조죄로  형사고발하고 경력증명 

       
   허위 발급업체 및 발급자에 대하여도 형사고발 함.

    다. 면허처분전 면허처분대상자가 가해자가 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면허처분을 하지 않는다.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속초시청 교통행정과(033-639-2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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