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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09-07-09
조회수
3643
 

속초시 공고 제2009-3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전소영외 418명)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40건), 부과예고서(57건),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부과고지서(322건)

    □ 공고기간 : 2009.07.09(목) ~ 2009.07.24(금) (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과태료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및 지방세법 제52조2항의 규 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2. 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시고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께 서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속초시청 차량등록팀 의무보험담당자            (☎033-639-2245, FAX : 033-639-27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자동차의무보험 납세의무자께서는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 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 처분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08.06.22.부터 시행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내에 자진하여 납부시에는 과태료가 20% 감경되며,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미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07월  09일


속   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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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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