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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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발급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09-11-26
조회수
3792
 

속초시에서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속초시민에게 경제적 부담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통행료 감면 카드를 발급합니다.

   신청기간 - 2009년 11월 30일 ~ 2009년 12월 30일(공휴일, 주말제외)

                      ※12월20일 이후 신청하신 분은 발급기간 소요로 2010년에 교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시청 차량등록부서
                       (T. 639-2192, 639-2245)

   지 참 물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 카드발급비용(350원)


◈ 감 일 : 2010년 1월1일 0시부터

감면대상차량 : 속초시 주민 소유차량
                       (1세대 1대만 인정/세대원 4인이내 등록)

     속초시의 세대별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의 소유 
       차량으로서 
 차적등록이 되어있는 차량

       ※ 다음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차량에서 제외됨

  ① 차량소유주가 전출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표에서 제외되는 경우 

  ② 타지역 주민 소유차량

  ③ 단체ㆍ법인소유차량 (자동차등록증확인)

  ④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렌탈차량

  ⑤ 유료도로법에 위해 통행료 감면이 기시행중인 차량(장애인차량, 경차등 )

감면대상 차종 : 승용차, 5.5톤 미만화물차, 32인승이하승합차

◈ 감면내용 : 1일 왕복1회 (해당차 요금의 50%지원, 카드발급비용은 사용자부담)

◈ 부정사용자등에 대한 제재 
○ 대 상

   - 시외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후 계속 사용한자,

   - 카드를 양도ㆍ대여ㆍ매매한자,

   -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한 경우

   -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사용한 경우

○ 지원금액 환수

  (부정사용금액에 10배의 부가금을 더하여 징수)

- 1차 적발 : 부정사용금액 납부, 1개월 재발급 정지

- 2차 적발 : 부정사용금액 납부, 3개월 재발급 정지

- 3차 적발 : 부정사용금액 납부, 6개월 재발급 정지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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