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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09-12-18
조회수
3757
 

속초시 공고 제 2009-578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리시 관내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차량내 물건 포함)코자 공고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자진폐차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불이행차량은 강제처리(폐차)함과 동시에 소유자(또는점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통고처분) 및 제88조(통고처분의효과)에 의거 범칙금 백만원에서 백오십만원부과 및 검찰청에 송치됨을 알려드립니다.


    о 공 고  기 간 : 2009. 12. 10. - 12. 28.(19일간)

   о 폐차예정장소 : 속초폐차장(☎033-635-1149)

   о 폐차  예정일 : 2009. 12. 30.(수)

   о 연   락   처 : 속초시 교통행정과(☎033-639-2363)

    о 대 상  차 량 : 별첨( 강원80거2517 마이티장축 외 1)

     ※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   12.  10.


속    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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