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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1-11-21
조회수
2132

속초시공고 제2011-60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

18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11. 21

 

속 초 시 장

 

1. 공시송달기간 : 2011. 11. 21 ~ 2011. 12.6

성 명

발송지

차량번호

과태료금액

법적근거

위반내용

박명수

강원도 속초시 만천*길 *, ***호

무등록 이륜차

금500,000원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무등록 이륜차

운행

2. 공시송달대상

 

 

 

 

3. 의견제출

가. 과태료사전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처분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제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질서행위위반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최고 20%까지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차량등록계(033-639-2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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