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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2-05-09
조회수
1245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안내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신고대상 : 신규이륜차는 '12.1.1부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6.30까지 속초시청 종합민원실 차량등록계에서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체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 이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신고대상 : 신규이륜차는 '12.1.1부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6.30까지 속초시청 종합민원실 차량등록계에서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체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 이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