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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2-09-15
조회수
1817
속초시 공고 제2012-581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시 관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소유자 불명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9월 15일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09. 17. ~ 2012. 10. 16.(3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2. 10. 16.이후
3.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1대(붙임참조)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공고기간 경과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033)639-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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