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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후 운행하세요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3-07-09
조회수
965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보험료 : 개인소유 약 120,000원, (개인)유상운송배달 약 220,000원
※ 미신고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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