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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자동차검사 기간경과, 자동차검사 명령서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4-10-02
조회수
3386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규정에 의거 검사기간이경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1․2차에 걸쳐 안내문을 통지하였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명령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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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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