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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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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3-11-15
조회수
694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3년 10월 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세목은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이고 납기는 체납액이 가장 큰 건의 납기입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3년 10월 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세목은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이고 납기는 체납액이 가장 큰 건의 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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