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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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시 감시의 대상, 시기, 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 의결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 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 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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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 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규제관련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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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우려가 되는 정보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기술개발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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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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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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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 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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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평가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공개 될 경우 평가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 법령 및 속초시자치법규ㆍ행정규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각종회의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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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 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개가 예정된 정보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홍보 또는 사업효과의 극대화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공개 예정 시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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