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목록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비공개대상 기준별 현황
비공개대상에 대한 기준별 내용, 현황 정보입니다.
내용 현황 내용 현황
법령상비밀·비공개(법제9조제1항 제1호) 5 공정한업무수행지장(제5호) 12
국방 등 국익침해(제2호) 4 개인사생활침해(제6호) 6
국민의생명등 공익침해(제3호) 8 법인등영업상 비밀침해(제7호) 3
재판관련정보 등(제4호) 7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제8호) 2
비공개대상 기준별 세부내용
비공개대상에 대한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정보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1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국세징수법 제81조의 8호 및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외 사용금지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방지
비공개대상에 대한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정보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정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대상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회의록 (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 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 정세와 대외정책 조사 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 관련 정책(금융)
【비공개 이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공개대상에 대한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정보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방화·실화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사업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이하 “편입물건” 이라한다)의 보상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단, 정당한 이해관계인 임을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편입물건의 보상금액
  • 편입물건의 매매계약에 관한 정보
  • 북한 이탈주민에 관한 정보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 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 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이는 각각 보호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규정
비공개대상에 대한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정보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국가소송·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능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정보
  • 법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사항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의 신분 기록, 교도·교화 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보안처분
  • 현행법상 보안 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비공개대상에 대한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정보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불시 감시의 대상, 시기, 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 의결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 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 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 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규제관련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우려가 되는 정보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기술개발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 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공개 될 경우 평가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법령 및 속초시자치법규ㆍ행정규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각종회의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 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가 예정된 정보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홍보 또는 사업효과의 극대화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공개 예정 시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대상에 대한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정보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유형
  • 개인 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 사항(건강 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장애인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규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 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3조)
  • 처리정보의 열람 제한(동법률 제13조)
비공개대상에 대한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정보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전자정부사업 등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대상에 대한 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정보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국가계획관련 포함)결정고시 전의 관련정보 단, 주민공청회나 의견청취를 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 전의 관련정보
【대상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함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3-639-2128
최종수정일 : 2023-02-15 17: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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