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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11-05
조회수
393
하락된 쌀가격의 일정 비율을 보전함으로써 벼재배 농업인들의 소득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실시된다.
신청대상 농가는 농가당 0.1ha(1,000㎡)이상 벼재배농가로서 신청농가에는 최근5년 동안의 조곡판매 평균가격과 당해연도에 생산된 조곡가격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의 70%가 보전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11월 15일까지 소정의 신청서와 함께 0.1ha당 4,718원의 농업인납부금(㎡당 4.718원)을 속초농협에 납부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금년에 신청한 농가에서는 2001년도 조곡 가격 (150,820원/가마)과 2002년10월부터 2003년1월까지 4개월 동안 조사된 조곡가격과의 차액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년3월중에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전경표 담당(☎639-2391)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농가는 농가당 0.1ha(1,000㎡)이상 벼재배농가로서 신청농가에는 최근5년 동안의 조곡판매 평균가격과 당해연도에 생산된 조곡가격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의 70%가 보전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11월 15일까지 소정의 신청서와 함께 0.1ha당 4,718원의 농업인납부금(㎡당 4.718원)을 속초농협에 납부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금년에 신청한 농가에서는 2001년도 조곡 가격 (150,820원/가마)과 2002년10월부터 2003년1월까지 4개월 동안 조사된 조곡가격과의 차액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년3월중에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전경표 담당(☎639-2391)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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