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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일제단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11-06
조회수
439
도심지의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한편 겨울철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속초시에서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동안을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단속반을 투입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이 기간 동안 2 개 반 6명의 상시단속반을 편성해 도심지역의 쓰레기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비롯해 폐비닐 소각행위, 공사장과 사업장, 쓰레기 적환장에서의 소각행위 등과 함께 태풍피해 잔재물 소각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 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특히 이 기간 동안 환경보호과에 128번 신고전화를 설치하는 한편 야간 당직실에서는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즉시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사업장폐기물 소각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자세한 문의는 환경보호과 김청운 담당(☎639-2335)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에서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동안을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단속반을 투입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이 기간 동안 2 개 반 6명의 상시단속반을 편성해 도심지역의 쓰레기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비롯해 폐비닐 소각행위, 공사장과 사업장, 쓰레기 적환장에서의 소각행위 등과 함께 태풍피해 잔재물 소각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 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특히 이 기간 동안 환경보호과에 128번 신고전화를 설치하는 한편 야간 당직실에서는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즉시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사업장폐기물 소각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자세한 문의는 환경보호과 김청운 담당(☎639-2335)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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