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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설명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11-27
조회수
431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행위에 있어 임차인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지난 8월 26일 법률 제6718호로 제정되어 1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회가 다음 달 2일 오후 3시부터 노학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강원지방중소기업청과 강릉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이 공포 시행되고 있으나 영세임차 소상공인들이 내용을 잘 몰라 권리 주장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설명회를 열어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을 비롯해 확정일자 신청 및 임대차 공시확인 요령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에 따른 질의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보증 금액 1억 4천 만 원까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문의는 경제산림과 김익현 담당(☎639-2351)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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