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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동주택 내 불법 숙박행위 지속 단속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등록일
2019-08-22
조회수
751
속초시, 공동주택 내 불법 숙박행위 지속 단속
- 공유숙박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 강력 단속 -
□ 속초시는 공동주택 내 불법 숙박영업 행위 지도단속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펼친다. 최근 공유숙박사이트를 이용해 아파트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을 모집하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안전 위생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집중 단속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 등)내에서 행해지는 불법영업행위를 포함하여 숙박업 신고 여부, 등록업소 등록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 이다.
□ 시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 계도를 위해 아파트 6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속초해변 등 주요도로변 7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한편 지도단속 적발시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8월 현재까지 공동주택 내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을 한 결과 게스트 하우스 등 고발 2건, 행정지도 12건 등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속초시 관계자는 “관광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앞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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