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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5천만원 부과
작성자
공보감사담당관
등록일
2021-01-20
조회수
348

속초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5천만원 부과

- 전년 대비 9.3% 증가, 21일까지 납부 -


속초시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지난해 대비 약 21백만원(9.3%) 증가한 10,65325천만원을 부과하였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1일 현재 지방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별에 따라 145,000234,000322,500415,00057,500원으로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납기는 오는 2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속초시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납부, 가상계좌(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포함) 납부,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납세자들은 전화 문의(033-639-2163) 또는 속초시청 세무과 세무행정팀을 방문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 세무과 세무행정팀 ☏ 033-639-2163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33-63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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