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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정기분 자동차세(제2기분) 부과
작성자
시민소통담당관
등록일
2023-12-12
조회수
41
속초시, 정기분 자동차세(제2기분) 부과
- 19,955건 3,218백만 원 부과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
□ 속초시는 12월 1일 현재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955건, 3,218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이번 자동차세는 세부적으로 자동차세 2,478백만 원, 지방교육세 740백만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18백만 원(3.8%)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고 이번 12월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에서 12월까지의 소유기간을 대상으로 과세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와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 또한 위택스(wetax.go.kr) 및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giro.or.kr)를 이용해 납세고지서 없이 손쉽게 조회 및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신용(체크)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자동차 세액의 3%)을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 세무과 부과평가팀 ☏ 033-639-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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