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언론보도

제목
속초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작성자
시민소통담당관
등록일
2024-01-11
조회수
236

속초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1월 연 세액 납부 시 세액 4.57% 공제 -

​□ 속초시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분으로 부과되지만, 1월에는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1월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1년 환산시 4.57%)를 공제 받을 수 있다.

□ 기존에 연세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 등 신규로 연세액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신청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033-639-2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 납세자는 연세액 납부신청 후 납부 기간 내에 은행CD/ATM기, 무인공과금기, 전국의 모든 은행,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세무과 방문 카드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속초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33-639-2415
제1유형 : 출처표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