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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1-09
조회수
920
New Page 1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미신고자의 불이익

예방을 위해 2004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사실조사 기간중 사실조사원(통·반장)이 각 세대별로 방문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정리 기간 : 2004. 2. 2 ~ 3. 12

2. 정리 기관 : 각 주소지 동사무소

3. 추진 일정

  • 사실조사 실시 : 2. 2 ~ 2. 21
  • 주민등록 최고·공고 : 2. 23 ~ 3. 8
  • 직권조치 및 정리 : 3. 9 ~ 3. 12

4. 중점 정리내용

  • 거주자이나 전입신고 미신고자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미거주자
  • 화상자료 미입력자등 새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자
  • 기타 주민등록이 상이한 자등

  위와 같이 주민등록이 상이한 분은 위 기간중 주소지동사무소에 자진신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사항이 거주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제정리 기간중
       자진신고시에는 법이 정한 바에따라 과태료의 1/2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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