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제목
201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시행에 따른 공고
작성자
희망일자리추진과
등록일
2012-05-18
조회수
2449

     

     계량단위로 표시된 상품과 질량으로 가격이 산정되는 제품의 제조(업체)자 및
     판매(유통업소)자가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검사)에 의거
     2012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거래 또는 증명으로 계량기를 사용하시는 사업자는 지정기간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제1유형 : 출처표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