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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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영랑동
등록일
2017-09-19
조회수
729

다음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년 9월 29일까지 신고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대 상 : 김** (1957-08-14)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7길

이** (1966-11-23)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7길

김** (1996-10-15)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7길

고** (1963-03-16)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이** (1979-03-25)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강** (1963-09-13)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최** (1975-02-05)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2.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3. 방 법 : 시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4. 기 간 : 2017. 9. 19 ~2017. 9. 27(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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