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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제목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영랑동
등록일
2017-09-19
조회수
729
다음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년 9월 29일까지 신고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대 상 : 김** (1957-08-14)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7길
이** (1966-11-23)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7길
김** (1996-10-15)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7길
고** (1963-03-16)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이** (1979-03-25)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강** (1963-09-13)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최** (1975-02-05)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2.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3. 방 법 : 시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4. 기 간 : 2017. 9. 19 ~2017. 9. 27(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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