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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0-02-11
조회수
119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0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
○ 지원내용: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전액 지원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215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신청기간: 20. 02. 17.부터 연중 수시신청
※최초 신청 후 대표자 변경 및 근로자 입·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 신청
○ 문의처: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공동체담당 (☎639-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