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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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희망 업소 모집 알림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1-08-11
조회수
506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관련하여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를 준비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및 자주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게시물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무상으로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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