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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른 '22년 2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ㅇ 대상 : '22.4.1.~4.17. 동안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및 일부 중기업
ㅇ 신청일정
- 신속보상 : (온라인) 9. 29.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방 문) 10. 4. ~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 확인보상, 확인요청 : (온라인) 10. 4.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방 문) 10. 4. ~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 확인보상이란?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 방문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및 사업자등록증(최근 3년 이내) 및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내) 지참 필수
* 확인보상은 대상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ㅇ 지원금 산정방식 *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
- ‘19년 대비 '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100%(보정률)
*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붙임파일 참조
ㅇ 문의
(통합콜센터) 1533-3300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639-2352, 1581, 2801, 2351, 1601, 2377
(방문) 속초시 중앙로 183, 별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