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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동부지사] 건강보험 제도안내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일
2007-01-18
조회수
999
건강보험 제도 안내 |
○ 부과기준변경에 따른 2007년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안내
-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 부과등급제 폐지(2007.1.1부터 시행)
․ 점수당 금액 2006년 131.4원에서 139.9원으로 조정(6.5% 인상)
․ 가입자 월보험료 산정방법 : 월보험료=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 직장가입자:직장보험료 부과등급제 폐지(2007.1.1부터 시행)
․ 보혐료율 : 종전4.48%에서 4.77%(사용자 2.385%, 가입자 2.385%)
․ 가입자부담(50%)보험료 산정방법 : 월보험료=보수월액 X 보험료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 내용
-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요양비로 9만6천원을 지급
- 입원환자 식대 80%를 지원
- 6세 미만 어린이 보험적용 입원비 100%를 지원
- 장애인보장구를 무료로 대여
․ 휠체어, 보청기, 목발, 지팡이 4종
- 사망시 장제비로 25만원 지급
- 출산비가 25만원으로 상향 지급
․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시
※ 2007. 1. 8. 직제 및 조직개편으로 속초지사가 강원동부지사로,
고성지사는 고성센터, 양양지사는 양양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nhi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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