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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작성자
속초경찰서
등록일
2007-06-04
조회수
627
2007년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1. 정부에서는 불법소지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하여 2007. 6. 1 ~ 7. 15간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2. 허가없이 수렵이나 호신용으로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선물, 기념품 등으로 받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고합시다. 3. 불법소지,은닉무기류를 자진신고하시는 분은 그 출처나 형사 책임을 묻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이번 기간동안 변경사항을 자진신고하시면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을 재발급해 드립니다. 5. 밀거래 조직이나 불법무기류 유통경로를 아시는 분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비밀보장을 해드리고, 필요할 경우 신변 보호도 해 드립니다. 6. 불법무기류를 신고치 않고 소지하거나 숨기고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엄한 처벌(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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