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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체납과태료 자진 납부 안내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07-06-14
조회수
1222
『교통체납과태료 자진 납부 안내』
○ 체납과태료 자진 납부 기간 : 2007. 06. 01~09. 30
○ 대 상
- 차량 운행 중 과속 또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 압류처분된 자
○ 납부방법
- 가까운 경찰서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 받거나, 우편으로 고지서 수령하여 은행에 납부
- ‘온라인 납부 대행제’ 이용(전화로 접수 후 경찰서 계좌로 입금)
○ 향후계획
-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를 강제처분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절차(공매처분)를 진행할 예정임
※ 문의 : 속초경찰서 민원실 담당자 전성은 (033-6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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