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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유인물 단속등「공공장소에서의 질서운동」추진
작성자
속초경찰서
등록일
2007-11-07
조회수
615
 

불법 유인물 단속 등「공공장소에서의 질서운동」추진

 

○ 속초경찰서(서장 허만영)에서는 2007. 11. 5 ~ 11. 30(26일간)까지 선거관련 불법유인물 및
   음란·퇴폐성 청소년 유해광고물 집중정화, 터미널등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문란행위 등을
   일제단속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11. 5 ~ 11. 18까지 홍보 및 계도 후
   11. 19 ~ 11. 30까지 불법유인물 단속 등 생활주변에서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단속을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합니다.


○ 집중단속기간에는 선거관련 불법유인물 및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유해 광고물, 터미널
   등에서의 음주·소란행위, 오물투기·자연훼손 등 행락질서 문란행위 등 공공장소에서의
   생활질서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 금번「공공장소에서의 생활질서운동」은 생활주변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만큼,
   주민들께서는 자율적인 질서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33-63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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