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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작성자
평택시
등록일
2022-05-20
조회수
278

평택시 고시 제2022 - 1819

 

공 시 송 달 공 고

 

정보통신공사업법8조 위반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위반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부과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2. 5. 19. ~ 2022. 6. 2.(14일간)

공고장소 : 전국 시··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내용 :

처분사업

위반자

법인등록번호

내 용

신장동 82-1번지 노유자시설(()파라다이스) 신축통신공사

화성통신이엔지

13481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를 위반하여 해당사업의 감리원 배치신고를 지연하였기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정보통신과 통신허가팀(031-8024-24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2022. 5. 19.

평 택 시 장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33-63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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