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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작성자
평택시
등록일
2022-05-20
조회수
278
평택시 고시 제2022 - 181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위반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위반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부과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2. 5. 19. ~ 2022. 6. 2.(14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정보통신과 통신허가팀(☎031-8024-24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5. 19.
평 택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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