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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근로자(기간제)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5-05-13
조회수
2643
속초시 공고 제2015-331
법 주정차의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전통시장 구간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의 해소와 주차장의 이용율 향상등을 위해「속초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채용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5. 13∼2015. 5. 19(7일간) ※접수기한 : ‘15.5.19(18:00)
나.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공고란 게재
다. 채용인원 : 1명
라.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 12.31
마. 채용기준 및 방법 : 별첨 공고문 참조
바. 합격자 선정 : 면접시험 채점표에 의한 최고 득점자 선정
1. 채용 공고문(안) 1부.
2.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