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시다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칭찬합시다

제목
친절한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이시우
등록일
2004-10-02
조회수
781
친절한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두가지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친절을 받아드리지 못한 죄스러움의 글이요, 또 하나는 택시요금에대한 궁금증의 글입니다.

본인은 50대후반의 국가유공자(상이4급, 좌하퇴절단)입니다. 걷기에 불편이있는 장애자 입니다만 수십년간 등산을 생활화하였기에 국내 대부분 큰산은 모두 종주하였습니다. 다만 설악산 대청봉을 수년전부터 계획만 하다가 실천단계에서
미수에 그치곤 하였습니다. 이유는 장애관계로 미끄럼을 많이타므로 습기가 좀 많을땐 바위길을 걷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2004. 9. 25일(토) 드디어 해냈습니다. 본인과 50대중반인 처와 20대후반의 딸내미 셋이서...

2).서울집에서 새벽1시30분에 승용차를 이용하여 오색약수터에 4시40분경 도착하여 오색매표소를 5시10분경 출발하여 오색 →대청봉 →중청봉 →희운각대피소 →천불동계곡 →설악동 소공원에 오후4시경 도착하였습니다.

3).이제 설악산 전체를 부분별로 구분하여 잦은 등산을 가지렵니다.

앞글에서 등산후 설악동에서 승용차가있는 오색약수터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을 물었을 때 자원봉사를 소개해 주셨고, 자원봉사자 당사자(차량 자원봉사 : 011-378-****, 장명석)께서 2, 3차례 집으로 전화까지 주셨습니다.
1).속초시청 공무원이며 전혀 부담없이 도움(자원)을 받아도 된다는 전화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도움을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찌보면 기피하였습니다. 

2).사실 일정의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종주한다는 자신감도 약했습니다. 오색에서 5시경 출발한다는 계획은 되어있었으나, 처음 시행하는 미지의 일정이고 장애등으로 등산도중 불확실성이 너무 많았기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3).선의를 받아드리지 못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너무 죄송스러워 글로나마 사과를 드리고 싶고, 이러한 공무원도 계시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싶었습니다...혹 위분들이 이글을 읽으시고 기회가 있을 때 이러한 공무원에게 
포상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택시요금과 관련한 궁금사항입니다...설악동(소공원 앞)에서 오색까지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미터기를 이용한 요금제이며 약37,000원선 나온다는 정보를듣고 택시를 탔습니다. 운행과정에서 이해되지 아니한 일이있었기에 궁금사항
을 묻고자 글을 씁니다.
1).택시 앞자리 우측편에 요금에대한 표지가 부착되어있고...윗줄에는 40%할증 지역에대한 글로써 설악동이 포함되었다 하였습니다...끝 줄에는 관외지역은 60% 할증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억상?)

2).탑승하여 출발 직후에 운전기사가 오색지역은 관외지구로 60% 할증지역이라 하면서 전체금액의 60%가 할증된다 하면서 38,000원에서 43,000원 정도의 요금이 나올것이라 하였습니다.

3).우리가 탑승한 지역이 40%할증 지역이라면 적어도 속초지구를 벗어날때까지는 40%할증을 적용하고, 관외를 벗어난 부분의 요금에 한하여 60%를 적용한다면 몰라도 내 상식으로는 운전기사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끝내 운전기사는 60%할증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4).다행히(?) 미터기에는 40% 할증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당초부터 알고있었던 요금선에 해당하는 38,000원의 요금이 나왔기에 웃는얼굴로 헤어졌습니다만 마음이 찝찝하였습니다. 이때 미터기에 왜 60%가 아니고 40%로 적용하냐고 물으니 기계작동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서 60%로 계산된 금액이라 하였습니다.

(문1).속초시 관내를 운행하는 경우입니다...40% 할증지역인 설악동에서 탑승한후 할증에 해당되지 아니한 속초시내까지 운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요금은 모두 40% 할증에 해당하는것인지의 여부와 할증에 해당되지 아니한 속초시내에서 탑승하여 40%할증 지역인 설악동까지 운행하는 경우의 요금은 어떤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문2).40% 할증지역인 설악동에서 관외지역(실례로 양양군)으로 운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할증에대한 상세한 안내를 주십시요...당초 탑승지인 설악동의 할증40%를 전체금액에 해당시켜야 하는지, 목적지인 관외지역의 할증60%를 전체금액에 해당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지역별로 구분하여 속초시 경계선까지는 40%, 그후 도착지 까지는 60% 구분하여 적용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문3).심야할증에대한 안내도 주십시요...특히 실례로 밤11:30분에 탑승하여 12:30분까지 운행하는 경우에 어떻게 구분하여 할증처리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심야운행 시간과 할증율도 알려주십시요)

참고 사항입니다.
1).당시 운전기사의 말에의하면 요금의 일부만을 할증할 수 있도록 미터기 조정이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할증이 많은 60%를 전체금액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본인은 사회경험이 많고, 상식에 밝은편입니다. 즉 이러한 이해되지 아니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운전기사를 고발하고픈 생각은 없습니다(본인은 결과적으론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 다만 이러한 현상이 그곳 운전기사들의 일반적인 행위라면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며, 적절한 관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이글을 쓰는것입니다. (운전기사나 차량에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33-639-2462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