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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1-18
조회수
523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으로서 유휴농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제외 : 농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37백만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타직업 종사자,
경관보전직불제 및 조사료 종자구입비지원사업 등 기 수혜자(해당농지)
 
○ 대상농지 :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 동계작물(시설) 재배논, 염해·습답 논 등을 제외한 논
 
-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
 
 
3. 지원 대상 및 사업의무량 : 녹비작물 종자(헤어리베치,청보리,호밀)
 
- 녹비작물 재배 후, 지력증진 등을 위해 당해 농지에 환원
 
 
4. 지원 조건 및 기준 : 국비20% 지방비30% 자부담50%
 
- 2016년 사업비 : 4,335천원(국867 도390 시911 자2,167)
 
- 지원기준(ha당) : 헤어리베치60kg 청보리140kg 호밀160kg
 
※ 농가당 최소 신청량 : 녹비·청보리 20kg, 헤어리베치 5kg
  
- 녹비작물지원대상 필지는 차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배정물량 50% 이내로 제한.
 
5. 사업신청 기간 : 2016년 2월 25일까지
  ※ 2017년 사업신청은 2016년 11월~12월 예정임
 
6. 사업신청 방법 : 사업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
 
7. 사업신청 접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팀(639-2907) / 관외농지의 경우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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