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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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조양동
등록일
2018-04-25
조회수
359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대  상 자 : 강원도 속초시 연포길, 이**외 3
 ○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기간 : 2018.04.25 ~ 2018.05.10.(16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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