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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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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조양동
등록일
2018-04-16
조회수
50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등록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18.04.16 ~ 2018.04.23(8일간)
○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대상 : 강원도 속초시 연포길 이**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