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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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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관련
작성자
노학동
등록일
2021-01-04
조회수
176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사항 안내
❍ 내 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대 상 자 : 노인 , 30세 이상 한부모 , 심한장애인
❍ 부양의무자 요건:
-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 /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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