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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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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영랑동 제 2008 - 2 호
영랑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영랑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공개모집을 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 ‘08. 8. 1 ~ 8. 14(14일간)
   2. 신청장소 : 영랑동주민센터
   3. 대상인원 : 주민자치위원 00명
   4. 신청자격
     영랑동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
     정신이 투철 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
   
   5.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②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통(해당자)
     ※ 접수처 : 영랑동 주민센터 (문의처: 033-639-2601)
   6. 위촉방법 : 교육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하여 동장이 위촉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속초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동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민자치위원 임기 : 2년 (연임 가능)
2008.   8.    1
속초시 영랑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