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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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작성자
영랑동주민센터
등록일
2012-11-21
조회수
243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12. 11. 21. ~ 2012. 11. 28.(8일간)

           ○ 공고장소 : 영랑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청/동 홈페이지

           ○ 공고자 :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3길, 이**

붙임 : 최고공고자 명부 및 공고문 1부. 끝.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영랑동
연락처 : 033-639-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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