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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영랑동주민센터
등록일
2014-08-27
조회수
1050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09. 10. 2일 이후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 자에 대하여 제1ㆍ2차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기한의 경과로 붙임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 합니다.
❒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대상자: 속초시 영랑동 김**외 2명
※거주불명등록이전공고: 1차공고- 2014.7.3.~7.11./2차공고-7.16.~7.23.
※ 속초시 중앙로 403(장사동 634-4),[영랑동주민센터]로 이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일: 2014. 8. 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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